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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을 알아보자

건축물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유형 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단독주택 내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내의 다세대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시는 개념으로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주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개의 건축물이 하나의 세대에 의해 사용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2) 다중주택 :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로 등재되지만, 공동 명의나 지분 소유 방식으로 등기하여 호실별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공간을 가지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관리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요 차이점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건축법상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층수 제한 3층 이하 4층 이하
연면적 제한 660㎡이하 660㎡이하
세대수 제한 19세대 이하 제한 없음
등기 방식 건물 전체에 하나의 등기만 존재 각 호실별로 별도의 등기가 존재

결론

이처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인 분류와 소유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건축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용도에 맞는 적절한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