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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주거용은 2년의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허가 절차 방법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기재하고 토지 취득 자금의 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출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증여 등
  •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수용·사용 등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월 19일 발표 내용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9월 30일까지
  • 대상: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
  •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지정 유지

더 자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nd.seoul.go.kr/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land.seoul.go.kr

 

오늘 알아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