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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인물들 용어 설명

경매에 자주 나오는 인물들 용어 설명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며 각자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경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용어를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채권자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①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은행이 대표적인 근저당권자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근저당을 실행하여 경매로 넘깁니다.

②조세채권자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나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체납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권자가 됩니다.

세금은 법적으로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찰자는 체납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유치권자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채권 회수를 위해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면 경매 후에도 점유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가 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 유치권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④가압류권자

채권자가 법적 판결을 받기 전에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가압류하는 경우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본압류를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일반채권자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대금 채권자, 물품, 대금 채권자등이 있습니다. 배당 순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와 세금 등이 먼저 변제되고 나면 받을 배당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권자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압류가 설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압류 후 일정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압류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⑦교부청구권자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 등을 받은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 세금의 배당을 요구한 자입니다.

2. 채무자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갚지 못한 사람입니다.

3. 임차인

임차인은 경매 대상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매. 물건이 낙찰된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대항력(임차인이 낙찰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일정), 우선변제권(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4. 낙찰자

경매에서 최고가를 써서 낙찰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낙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5. 집행관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경매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공고문, 부착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6. 법원

경매에서 매각 기준 가격을 정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 전문가입니다. 감정인이 정한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경매 시작 가격이 결정됩니다.

결론

경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법적 권리를 가지며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낙찰자 입장에서 유치권자, 임차인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