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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물

경매 입찰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입찰할 물건의 물건분석, 권리현황 등의 조사를 마치고 입찰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경매 입찰 준비물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본인과 대리인별 입찰 준비물

부동산 경매 입찰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개인 법인
본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의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의 경우 20~30%)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의 경우 20~30%)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한 사람의 인감도장 날인)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의 경우 20~30%)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의 경우 20~30%)

 

1. 입찰 보증금

보증금은 현금보다는 자기 앞수표수표 1장으로 발행해서 준비합니다. 전날 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들고 다니기 걱정이 되시면 입찰 당일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은행에서 수표 발행 시 OTP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표 및 입찰봉투(법원 제공)

법원에서 제공하는 입찰표 서식에 입찰가, 입찰자의 성명 및 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 등을 작성하여 입찰봉투에 보증금을 넣어 함께 제출합니다. 입찰 가격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용지를 발급받아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원사이트에서 서식 출력하여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3. 기타 서류(상황에 따라 필요)

공동 입찰 시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 제출합니다.

4. 주의사항 :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입찰 시 한 분만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여 최고가로 입찰하고도 다음 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대리인 입찰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