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이전 글에서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체결 시 및 계약 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업무정지되었거나 미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이월드 또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곳인지, 정상 영업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브이월드→서비스 →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중개업 조회(지역, 상호 검색)
2) 임대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대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한 후 송금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계약서 특약 사항에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가능
-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가능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표준계약서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납 국세・지방세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삿날 또는 잔금일과 무관하므로 주의)
-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방법: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2) 권리관계 변동 확인 후 잔금 지급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잔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대리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방법: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고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추천합니다.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가입 가능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험
5)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경공매 지원센터 1588-1663
결론
계약 체결 시와 체결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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