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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2)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이전 글에서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체결 시 및 계약 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업무정지되었거나 미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이월드 또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곳인지, 정상 영업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브이월드→서비스 →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중개업 조회(지역, 상호 검색)

브이월드 출처

 

브이월드 출처

2) 임대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대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한 후 송금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계약서 특약 사항에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가능
  •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가능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표준계약서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납 국세・지방세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삿날 또는 잔금일과 무관하므로 주의)

  •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방법: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2) 권리관계 변동 확인 후 잔금 지급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잔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대리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방법: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고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추천합니다.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가입 가능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험

5)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경공매 지원센터 1588-1663

결론

계약 체결 시와 체결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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